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9: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 소유인 느타리버섯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 5리터를 그곳 비닐하우스 가동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비닐하우스 3개동(1개동 132㎡, 총 396㎡), 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느타리버섯,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D 소유의 볏짚 7단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8,75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느타리버섯, 볏짚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현장사진, 캡처 사진, 사진(순번 14, 4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 C이 평일에 주로 거주하는 관리동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