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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3. 1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이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D이 평소 피고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난방용 기름 보일러의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흐르는 등유를 빈 페트병에 담아 비닐하우스 뒤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비닐하우스를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7 동의 비닐하우스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용 또는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8동과 그 내부에 들어 있던 각종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비닐하우스 소유주 특정), 수사보고( 소 방서 추산 피해금액 확인)

1. 화재사건 현장 감식기록

1. 112 사건 신고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①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는 사고의 전파, 관계 망상,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며 조현 병 진단을 받아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1. 27.부터 2017. 2. 7. 까지도 L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라면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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