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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3 2016가단31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소나무를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2015.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 및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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