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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7 2015가단14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2. 28.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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