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6. 9.자 차용금증서에 따른 30,000,000원의 차용원금(차용원금 20,000,000원, 추가약정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