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위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C 제 2 공장 옆 바닷가 인 공유 수면 (D, E)에서 관할 공유 수면 관리 청인 남해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선 F( 총톤수 69 톤, 길이 26.85m 너비 5.6m, 깊이 2.6m) 의 해체 작업을 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사용하였다.
2.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4. 17: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바닷가인 공공 수역 (D, E)에서 폐선 F의 해체작업 중 나온 경유를 유 류 저장용기에 옮겨 담은 후 위 저장용기를 선박 주변의 바닥에 방치하였다.
위 바닷가는 만조 시 바닷물이 유입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유류를 보관 중인 저장용기가 조석의 영향으로 넘어지는 등으로 인해 유류가 공공 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류 저장용기를 바닷가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달 25. 새벽 시간 미 상경 대조기 조석의 영향으로 바닷가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위 저장용기가 넘어져 보관 중이 던 경유 약 15ℓ 가 공공 수역 (G, H) 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석유제품을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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