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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에서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23:20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길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를 보고 택시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치는 순간 택시에 뛰어들어 주먹으로 택시의 차체를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꼭 경찰서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좋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릎이 부딪혀서 아프니 치료비 1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택시에 부딪혔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9.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에 뛰어들어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후방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제1항 기재 C이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임을 알리는 바람에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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