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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13759
정산금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구리시 C 외 39필지(이하 구리시 D동에 위치하는 토지는 ‘구리시 D동’ 표시를 생략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약 6,013평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1. 15. 피고(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고, 이후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제2조(양도양수 조건)

1. 피고는 2007. 2. 25. 계약금 30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사업부지 내 2,140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위 1항 기재 면적과 국, 공유지 그리고 아래 3항의 약 319평(소외 F 소유의 G 대 717㎡ 및 H 대 337㎡)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약 2,397평을 2007. 2. 25. 계약금 지급일 이전 원고의 명의로 계약 완료한 후 그 권리를 원고가 인수키로 한다.

3. 양도양수 금액은 평당 600만 원으로 한다

(국공유지 포함). 제3조(특약사항)

1. 상기 1, 2조를 원고와 피고가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으로 약정 체결하고 약정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약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에는 약정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2. 상기 공동주택사업지 내 국, 공유지(구리시, 재경부, 건설부 소유의 토지)는 사업 승인시 관련부서와 협의 매각통보되는 면적, 금액을 원고가 납부한다.

3. 평당 600만 원 이하로 납입되는 한도 내에서의 차액 발생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4. 평당 600만 원 이상일 경우 차액 발생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고 원고의 상기 공동주택사업 인, 허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부한다.

7. 원고의 모든 권리 및 계약자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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