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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1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건물의 매수인인 G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2008. 7.경부터 운영하여 온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경 G과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을 피고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1. 20: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명과 함께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인 H에게 “영업을 하지 마라, 영업을 하려면 매달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휴업 중이니 돌아가라”고 얘기하여 돌아가도록 하고, 위 모텔 안내실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20: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4명과 함께 위 모텔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휴업 중이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여 돌아가도록 하고, 위 모텔 안내실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5. 20:30경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손님들의 차량이 위 모텔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모텔의 이전 세입자인 I모씨(J 또는 K)가 위 모텔의 숙박요금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가, 피해자가 위 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용도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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