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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37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7,071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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