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27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1,803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1,803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