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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4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00,000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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