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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6가단11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2,675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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