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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19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8. 5. 31...

이유

... C은 피고 B의 감사로 피고 B를 사실상 운영했던 사람이다.

(2) 피고 D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화물알선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는 자동차 운송알선 및 보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광고의 게재 ♣자동차부품 (주5일/600만 완제) 차종/연식: 14톤윙바디2008년식/현대 품목: 자동차부품 출근지: J 운행구간: J-K 근무시간: 07:00 ~ 휴무: 토요일, 일요일, 명절 월급료: 600만 원 완제 경비일체제공, 부가세, 유가보조금 제공사항: 유류비, 도로비, 유보금 지입료: 규정 보험료: 화물공제보험 할부금: 가능 차량인수금: 8,900만 원 연령: 무관 기타: *재무 구조 건실한 자동차부품회사로서 안정적입니다.

*1일 3회 배송이며 주간근무인 것도 장점입니다.

*상하차는 지게차작업이라 일수월 *자동차부품의 700만 완제급 조건에 주5일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기사를 채용 안 하시는 것도 특장점입니다.

*시화, 오산, 수원 인근 거주자 가능합니다.

피고 C은 2015.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I‘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담당자를 ‘C 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차량 구입 경위 (1)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광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2. 1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광고 기재 차량인 2008년식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L, 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3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12.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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