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하 C동장으로 2013. 5. 14. 12:58경 광주 동구 C동 주민센터의 재활용분리수거사업 근로자 D 등 작업자 2명과 기사 1명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E 앞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1톤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분리 수거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 분리수거 작업자 2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은 2013. 5. 14. 12:58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변에서 위 D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1톤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동료작업자와 함께 적재함 내에서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가 쓰레기 선별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