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2376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가 입찰공고하고 원고가 낙찰받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5년 ‘B’ 계약은, 피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52,096,85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5. 6. 30. 계약금액 520,968,500원, 수량 8,818(EA), 이행기간 2015. 12. 15.~2016. 5. 30., 지체상금률 0.15%, 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 52,096,850원으로 한 ‘B’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한 뒤, 2016. 6. 30.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게 되자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