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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158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문구용품, 사무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와 사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연속식 산업용 원심분리기(품명 : C, 이하 ‘이 사건 연구장비’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7,985,200원, 납품기한 2017. 5. 19.까지, 납품장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지체상금율 0.15%’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납품기한인 2017. 5. 1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장비를 납품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7. 12. 및 2017. 7. 19. 각각 원고에게 납품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인 4,798,520원)에 달하는 2017. 7. 25.까지 위 연구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0. 30. 원고에게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날까지도 납품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3개월(2017. 11. 13. ~ 2018. 2. 10.)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연구장비는 원고가 수입위탁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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