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3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917,1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5.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망 D의 상속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