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유통판매업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ㆍ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바퀴달린 이동식 의자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E이 상표등록한 ‘F(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H’를 인터넷 검색 키워드 및 인터넷 상품 설명에 사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된 상품이 마치 피해자가 판매하는 I와 관련된 상품인 것처럼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판매함으로 인해 상표권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등
1. 특허청 출원공고상표공보
1. 피의자 쇼핑몰 캡쳐사진 등, I 상품사진 등, I TV 광고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