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2:10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