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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2:10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

경찰서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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