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2011.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 2016년 경 업무상 횡령’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 3. 항에서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2. 2016년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24. C이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6 타 채 6331)에 따라 제 3 채무 자인 농협은행으로부터 53,214,761원을 추심 받고, 2016. 5. 25. C이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유체 동산 압류 및 경매 (2016 본 3067)를 통해 그 경락대금 20,55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6. 22. C이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제기한 양수 금 소송 (2013 가합 3108) 의 상고심에서 승소한 후 E 과의 합의에 따라 그 합의 금 300,000,000원을 지급 받고, 2017. 3. 28. 경 E이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제기한 청구 이의의 소 (2016 가합 3505) 의 조정 조서에 따라 E으로부터 E의 C에 대한 채무의 지연 손해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아 각각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16. 3. 24. 53,000,000원, 2016. 5. 25. 20,550,000원, 2016. 6. 22. 200,000,000원, 2016. 6. 30. 10,000,000원, 2017. 3. 28. 29,000,000원 등 합계 312,550,000원을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