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1년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1. 경북 영주시 일원에서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 받은 F 조성사업 중 배수로,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후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지급 받아 이를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1. 1. 1. 경부터 같은 해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년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24. C이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6 타 채 6331)에 따라 제 3 채무 자인 농협은행으로부터 53,214,761원을 추심 받고, 2016. 5. 25. C이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유체 동산 압류 및 경매 (2016 본 3067)를 통해 그 경락대금 20,55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6. 22. C이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제기한 양수 금 소송 (2013 가합 3108) 의 상고심에서 승소한 후 E 과의 합의에 따라 그 합의 금 300,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각각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16. 3. 24. 53,000,000원, 2016. 5. 25. 20,550,000원, 2016. 6. 22. 200,000,000원, 2016. 6. 30. 10,000,000원 등 합계 283,550,000원을 C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이체하거나 현금 상태로 보유하던 중, 급여 내지 변호사 비용 등 C을 위하여 지출한 119,092,410원을 제외한 164,457,59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