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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은 간주취득의 발생요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게 한 위탁자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사전에 사실상 지목변경 행위를 한 후 신탁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위탁자가 신탁 이후에 사실상 지목 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수탁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전자와 달리 불리하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지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한 재산세도 여전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가액의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설령 재산세는 보유세이고 취득세는 유통세이고 취득세는 유통세라는 성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제110조 에서 신탁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입법정책의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조 제6항 과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은 위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세법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09.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8,596,480원, 농어촌특별세 25,95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마지막줄의 “나. 관계법령”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은 간주취득의 발생요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같은 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게 한 위탁자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② 위탁자가 사전에 사실상 지목변경 행위를 한 후 신탁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탁자가 신탁 이후에 사실상 지목 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수탁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전자와 달리 불리하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③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지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한 재산세도 여전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가액의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설령 재산세는 보유세이고 취득세는 유통세라는 성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제110조 에서 신탁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입법정책의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조 제6항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은 위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세법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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