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07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산삼거리 방면에서 인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포터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사본(E),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