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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상을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포터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포터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화물차가 밀리면서 마침 4차로에 주차하고 있던 G 한중6.5톤 카고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포터화물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2019. 5. 22. 00:5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던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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