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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5.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도돌이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소하지구대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투싼 승용차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터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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