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