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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04:30경 울산 동구 남목13길 23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B(16세) 등 4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뺨에 지진 다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서 가지고 온 물티슈를 주며 피를 닦게 한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및 머리와 목 등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 06: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여, 18세)이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및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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