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6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1. 10.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의 B에 근무를 하면서 통신기기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가 위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무선단말기 유심카드 1,614개가 미등록된 채 분실되어 원고에게 14,203,200원(개당 8,800원 × 1,614개)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B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선단말기 유심카드 1,164개가 미등록된 채 분실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