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1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영업, 거래처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 피고 D는 직원이다.
나. 피고 A은 평소 원고의 재고창고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2. 17.경부터 2015. 4. 23.경까지 16회에 걸쳐 거래처(판매점)에 출고시키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시가 합계 85,190,600원 상당의 원고 소유 휴대폰 95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절도행위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4554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원고의 휴대폰들을 절취하여 원고에게 그 시가 합계 85,190,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C, D가 업무상 과실로 피고 A이 절취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과 그 소속 회사인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A과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절취한 휴대폰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해당 휴대폰의 장물성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