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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60274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포스컴퓨터, 무선단말기 등 포스장비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년의 계약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8. 22.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포스장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스장비 반환에 갈음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0,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포스컴퓨터, 무선단말기 등의 장비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포스장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및 계약건수의 잔여 동안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에는 당사자로 ‘C’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피고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 역시 위 계약서가 샘플양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포스장비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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