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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62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중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V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였을 뿐, E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V, AJ, AN, AQ 외의 다른 조직원들을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W, X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중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1-2주 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범행에 투입되었는바, 교육기간인 2013. 7. 16.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루어진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가담한 바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추징 40만 원, 피고인 C: 징역 3년, 추징 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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