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 4. 27. 소외 주식회사 휴네스트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일원의 E 골프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5. 26. 그 중 벌목 및 임목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화인에코(이하 ‘화인에코’라고만 한다)에 공사대금 210,945,450원에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일반조건에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피고 회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제27조). 원고는 2010. 6. 8.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일하였다.
원고는 2010. 6. 17.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8A하단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부에서 동료 작업자가 자른 나무가 원고 쪽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첫 번째 회신 참조(81면). , 사고 직후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원고는 2010. 6. 18.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경추 6, 7번 골절 및 탈구 등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 받고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다가 2010. 8. 24.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 당시인 2010. 8. 24.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경추 6, 7, 8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하지마비(paraplegia), 신경인성 방광증(neurogenic bladder) 등이었다.
원고에 대한 2010. 8. 16.자 운동성 측정 시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첫 번째 회신 참조(106, 107면). 에 따르면, 원고는 걷기, 서기, 스스로 앉기, 바로 누운 자세에서 자력으로 옆으로 돌기 등 하반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