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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875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 4. 27. 소외 주식회사 휴네스트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일원의 E 골프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5. 26. 그 중 벌목 및 임목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화인에코(이하 ‘화인에코’라고만 한다)에 공사대금 210,945,450원에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일반조건에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피고 회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제27조). 원고는 2010. 6. 8.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일하였다.

원고는 2010. 6. 17.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8A하단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부에서 동료 작업자가 자른 나무가 원고 쪽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머리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첫 번째 회신 참조(81면). , 사고 직후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원고는 2010. 6. 18.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경추 6, 7번 골절 및 탈구 등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 받고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다가 2010. 8. 24.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 당시인 2010. 8. 24.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경추 6, 7, 8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하지마비(paraplegia), 신경인성 방광증(neurogenic bladder) 등이었다.

원고에 대한 2010. 8. 16.자 운동성 측정 시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첫 번째 회신 참조(106, 107면). 에 따르면, 원고는 걷기, 서기, 스스로 앉기, 바로 누운 자세에서 자력으로 옆으로 돌기 등 하반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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