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피고 B의 편취 액 또는 배임 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B가 R에게 원고의 의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는 실제 판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고 하여 원고를 속인 다음 그 차액을 R과 50% 씩 나누어 가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 12 내지 14, 18, 26 내지 28, 32 내지 34, 37 내지 4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과 AH 단체, AI 은행, AJ 은행, AK 은행, IBK 기업은행, AL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우선 갑 제 27호 증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캡 쳐 한 화면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첫 번째 카카오 톡 메시지에서 “ (R) 총 입금 받을 금액 202,236,786 AF 입금금액 159,050,880 우리 마진 42,651,436 AG 포함 44,451,436 세금 뺀 마진 37,231,293 (R) 맞나
봐 봐. 각 18,615,646” 부분은 2017. 6. 1.에 이루어진 카카오 톡 메시지로 보이고, 그 다음의 “( 피고 B) AD 8% 90,566,480 6% 67,924,860” 부분은 2017. 6. 2. 카카오 톡 메시지인데, 두 번째 카카오 톡 메시지에도 “AD (5,299ea) 8% =90,720,880 / 6% =68,040,660 (22,680,220)” 와 같이 AD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이는 원고와 R 사이의 3차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카카오 톡 메시 시는 서로 연관된 부분으로 보인다.
세 번째 카카오 톡 메시지는 대화를 나눈 일자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돈을 보내라는 내용인데, 돈의 액수나 무슨 명목으로 보내라는 것인 지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