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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차거나 목검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 2) 자녀인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게 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발로 차거나 목검으로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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