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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5385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부터 2018. 1. 10.까지 피고 대표이사였다.

C와 D는 2017. 2. 21.부터 현재까지 피고 사내이사이고, 그 중 C는 원고의 사임 이후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C, D와 사이에 별지와 같은 이행각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임대건설자재 멸실료 23,702,800원(2항), 임대료 2,000만 원(3항), 대여금 2,500만 원(4항), E 대금 380만 원(5항) 합계 72,50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당사자나 위 각서 2, 3, 4, 5항에 기재된 개개의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상 위 각서의 당사자는 C와 D이고, 피고가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라거나 위 각서 2, 3, 4, 5항에 기재된 개개의 채무가 피고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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