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1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95. 4.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있다.
C는 2014. 11.경 노래주점에 가 유흥접객원인 피고를 만난 이래 2015. 2.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피고 집,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수차례 간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C와 간통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갑 4, 7호증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유흥접객원인 피고와 불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가 기혼인 줄 알면서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정도 및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