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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5.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09.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동작구 C 재건축 아파트 시행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원 거주자들이 작성한 재건축 동의서 90% 가 필요한 데, 이를 조합장으로부터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현재 1,500만 원은 확보했고, 나머지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약을 하고 속 초 건물을 담보로 하여 며칠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차용금을 2 배로 계산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 관련 매물을 당신의 부동산에서 독점하여 중개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한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은행 대출이 늦어져서 조합장에게 줄 돈 중 2,0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릴 형편이다.

1,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으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더러 위 재건축사업을 실제 시행하거나 위 속 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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