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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319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2002년 1월 이혼한 관계이다.

2002. 1. 28.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드단5884호, 2001드단12073호 이혼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전남 나주시 D 대 660제곱미터, E 대 414제곱미터, F 전 718제곱미터 토지 및 E 지상 단층 주택 84.24제곱미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전남 나주시 G 답 1,902제곱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C에게 위 부동산들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2012. 1. 27.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조정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친동생인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들은 ‘2002. 9.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위 주택은 ‘2012. 4. 13.자 증여’를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부동산의 시가 합계 약 1억4,170만원 상당 및 근저당 채권 최고액 2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1. 증명원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액 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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