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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61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2. 18. 21:0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장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방안 장롱과 서랍장, 부엌 찬장 등을 약 40여 분간 물색 하였으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3. 21:00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방안 장롱 서랍과 부엌 찬장 서랍 등을 약 30여 분간 물색 하였으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28. 23:00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1. 15:20경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장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TV 서랍장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리타스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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