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4,085,737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 F의 자녀들이고, E는 1964. 2. 5., F는 2016. 9. 20. 각 사망하였다.
나. F는 1987. 12. 23. 서울 영등포구 G 대 155.4㎡를 매수하였고, 1990년경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F는 2005. 9.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다. 라.
한편, F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32,685,900원(= 토지 1,524,474,000원 건물 108,211,9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시가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F의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 F가 가진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유증받게 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632,685,900원임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시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은 각 204,085,737원 = 1,632,685,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