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7:2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창원광장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