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6고정1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영하는 ( 주 )F 와 회사를 합병한 이후 피해자와 합병조건 및 회사운영 등의 문제로 분쟁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9:17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 주 )H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회사 합병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112 신고 건에 대한 성주 경찰서 112 신고처리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I 목격자 진술 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 (2015. 9. 15. 폭행 당시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