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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3 2013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361-3에 있는 하얏트 모텔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본리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6. 09:5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혈종 등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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