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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8: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둔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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