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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구청 앞길에서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대오거리 앞길을 임당역 쪽에서 영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273』 피고인은 2016. 8. 6. 00:50경 대구 달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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