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01:4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고 여성접객원 1명으로부터 1시간 동안 3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