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좀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속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5. 8. 20. 2,000,000원, 2015. 8. 21. 1,500,000원, 2015. 8. 22. 1,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제의사 없이 도박 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