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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3누2392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 나.

의 2행 “H 답 2,055㎡”를 “H 답 2,005㎡”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송대리권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소송대리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제기되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1404호),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M에게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적법하게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공증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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