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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구합21404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광주시 D 답 2,055㎡, E 답 2,055㎡, F 답 9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G의 상속인들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경 국가하천인 H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현재 소송계속중인 이 법원 2012구합7418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2. 3.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구합2857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23. 서울고등법원(2013누23920호)에 항소하여 현재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한편 그 이후인 2013. 12. 3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선행사건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선행사건은 당사자들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사건의 소송계속 중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를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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